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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액세스 제어 이해

물리적 액세스 제어 개요

가톨릭 교회의 사도 행정은 특정 지역의 직분자로 봉사하도록 교황이 임명한 고위 성직자가 관리합니다. 지역이 아직 교구가 아니거나(안정된 '교구 전', 일반적으로 선교적 사도 행정), 또는 주교가 없는 교구, 교구 또는 이와 유사한 영구 관구(예: 영주 대교구 또는 영주 대수도원)입니다( 사도 행정관 sede vacante(예: 주교 사망 또는 사임 후)

물리적 액세스 제어 이해 1

물리적 접근 통제의 이전 사도 행정부

유럽의 라틴어Apostolic Administration of esk Tn(체코)

동부 시베리아(러시아)의 사도 행정

EupenMalmedySankt Vith의 사도 관리(벨기에, EupenMalmedy 교구를 승격, 나중에 리게 교구로 진압)

유럽 ​​러시아의 사도 행정

Grlitz의 사도 관리(독일, 승격 교구)

Haarlem의 사도 관리(네덜란드, 교구 승격, HaarlemAmsterdam으로 개명)

Lubaczw의 사도 관리(폴란드 Zamo-Lubaczw 교구로 승격 및 개명)

몰도바의 사도 관리국(몰다비아, 현재 키시나우 교구)

북유럽 러시아의 사도 행정

노보시비르스크(러시아)의 사도적 행정

코소보(구 세르비아의 유고슬라비아 자치 지역)(1969년 현재 북마케도니아의 스코페에 흡수됨)의 이전 교구(나중에는 명목 주교구)였던 Prizren의 사도 관리는 2000년에 복원되었으며 2018년에 교구로 승격되었으며 즉시 종속됨 로마로

슈베린의 사도적 행정(독일 분할, 함부르크 대주교구로 병합)

남부 유럽 러시아의 사도 행정

트르나바의 사도 관리국(슬로바키아, 대교구 승격, 브라티슬라바 합병 후 복원 시 수도권 지위 상실)

Ttz의 사도 관리국(당시 독일, Schneidemhl(현재 Pia)로 이전, Prelature 영토로 승격, 해산, 현재 폴란드 참조)

어퍼 실레지아의 사도 관리(폴란드, 현재 카토비체 대교구)

서부 시베리아(러시아)의 사도 행정

West Vlaanderen의 사도 행정부(벨기에의 West Flanders 관구, 교구를 승격시키고 관청의 이름을 따서 Brugge(Bruges)로 개명)

유고슬라비아 바카의 사도 관리(세르비아, 현재 수보티카 교구)

유고슬라비아 바나트(세르비아, 현재 즈렌자닌 교구)의 교황청 유럽 동방 가톨릭 렘코프슈치즈나(폴란드,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황 총독 승진, 탄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루테니아 가톨릭 사도 관리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비잔틴 전례, 억압)

Targul-Siret의 Ruthenian Catholic Apostolic Administration of Almaty (루마니아, 비잔틴 전례, 억압)라틴 해외 아시아 알마티 (카자흐스탄, 승격 교구)

아스타나의 사도 관리(카자흐스탄, 대교구 승격)

카자흐스탄의 사도 관리국(교구를 승격시키고 교구 이름을 따서 카라간다로 개명)

Latakia의 사도 관리(시리아, 마론파, 현재는 교구: 동방 가톨릭 교구)

오키나와 및 남섬의 사도 행정청, 별칭 Ryukyus(일본, 현재 나하 교구) 미국에서 Copap의 사도 관리(칠레, 현재 교구)

El Petn의 사도 관리(과테말라, 승격된 사도 대리)

Izabal의 사도 관리(과테말라, 현재 교구)

리오 브랑코의 사도 관리국(브라질, 준주권 승격, 이름을 로라이마 교구로 개명하고 다시 승격) 아프리카 코모로 제도의 사도 관리국(코모로, 현재 코모로 제도의 사도 대리)

Mbuji-Mayi의 사도 관리(현 콩고의 Mbujimayi 교구)

잔지바르와 펨바의 사도 관리(현재 탄자니아 잔지바르 교구)

물리적 접근 통제의 특징

안정적인 행정의 사도 행정관은 교회법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교구장 주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도 행정관은 일반적으로 직위의 주교입니다.

관리자 sede vacante 또는 sede plena는 새로 선출된 교구장 주교가 교구를 소유할 때까지만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교구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교회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관리자는 교구가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관은 일반적으로 교구의 보조 주교, 교구의 총사령관으로 봉사하는 사제, 또는 이웃 교구의 평신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구가 공석이 되면 이전에 임명된 부주교가 관구를 소유하거나 (이러한 후임자가 없는) 교구장/교구 행정관이 현지에서 선출되지만, 교황은 완전한 정부 권한을 갖고 이 선택을 선점하고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도 행정관. 때때로 은퇴, 승진 또는 이전된 (대주교) 주교는 후임자가 지정되어 취임할 때까지 사도 행정관으로 지정되며, 때로는 대주교나 동료 총독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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